교통관련기사 : 서부내륙고속도로,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계획시설 편익시설, 고속도로 화물차량 자율주행

2024. 12. 10. 09:04교통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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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 개통

12월 10일 오후 12시 정각부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

서부내륙고속도로?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L=137.4km)

주요 민자고속도로 : 상주-영천 93.9km, 대구-부산 82.1km, 천안-논산 81.0km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번 개통된 평택-부여 구간은 왕복 4차로 및 연장 94km에 해당

(부여-익산 : 2단계, 연장 43.4km)

 

이번 개통을 통해 평택~부여 구간 이동거리는 약 32km 감소와

주행시간 약 26분 단축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서해대교, 천안ㆍ안성분기점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

(서해안선 : 교통량 20%감소, 경부선 : 교통량 7% 감소)

위치도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Issue #2]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

국토교통부, 경기도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 개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 최초 전시

(교통약자 이동,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공유차량, 환경관리, 구급차량 등)

자율주행 리빙랩?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공간에 통합 실증하는 사업

지난해 화성시 선정 및 2026년 3월 리빙랩 구축 완료 목표

 

 

이번 화성시에 도시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 규모이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

 

자율주행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 신규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리빙랩 실증 자율차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자율주행 8대 서비스 개념도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리빙랩 사업구간은 화성시 서부권에 위치하며

총 구역 30.13km2, 노선 연장 140.5km의 규모로 조성

자율주행 리빙랩 사업구간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Issue #3]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 주문배송 시설 입점 가능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 가능

편익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그간 편익시설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앞으로 필요한 편익시설 유연하게 설치 가능

편익시설 설치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23종 → 40종으로 확대

 

현재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23종의 도시계획시설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 시설에 설치 가능

설치가능한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 설치만 허용하는 1, 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

 

이외에도 운영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허용

다만,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은 설치 제한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등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 저해 또는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설치 제한

 

편익시설 설치 예시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허용체계 개편 주요내용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Issue #4]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 착수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 시작 등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전망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신규지정되고

기존 3곳의 운영 구간도 확대

 

신규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이후,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경부선, 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 포함

 

-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내 특례사항 -

유상 여객운송 특례
  • 자율차 활용 유상 여객운송사업 실증을 위한 여객자동차법 예외 허용 (수요응답형 셔틀, 일반셔틀,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화물 여객운송 특례
  • 화물자동차법 예외 허용
안전기준 특례
  • 폐기물 수거차, 셔틀차량 등 일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자율차에 대해 조향장치, 좌석 등 안전기준 특례 부여
  • 운전자 없이 승객만 탑승하는 경우, 최고속도 40km/h 미만 경우 등
ITS 표준 및 도로시설 특례
  • 교통체계 지능화 사업 시 신기술 사용 가능
  •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 및 도로 유지관리 사업 가능
제8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및 변경 지정지구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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