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0. 13:36ㆍ교통관련기사
[Issue #1] 현대모비스,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주도권 도전
현대모비스, "전동화"를 앞세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체질 전환 가속화)
다양한 고객사에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미래비전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 확보에 전사적 역량 집중 방침
현대모비스, 지난해 폭스바겐으로부터 수조원대 배터리시스템 수주에 성공했으며,
전동화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주를 적극 확대 계획
뇌파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엠브레인"을 포함한
운전자 생체신호 분석의 "스마트 캐빈 제어기"와 차량 대화면이 위아래로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등 세계 최초로 개발
최근 전동화 분야 종합 연구센터인 "의왕 전동화 연구소"를 열고
차세대 전동화 기술개발 역량 강화 추진
[Issue #2] 핀텔, 스마트시티 구축 AI 기술 신흥강자
AI 기반 고해상도 영상분석 기술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본격화
(국내 B2G 솔루션 공급 및 고도화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선도)
실시간 영상분석을 위한 원천기술인 HBR과 BSD, AI기반 고해상도 실시간
영상분석 기술인 P-HRD, 다중 객체 이동경로 추적 기술인 P-MOT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
PREVAX는 다채널, 대용량 영상을 처리하는 센터형 시스템과
소규모 영상을 처리하는 현장형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웹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많은 분야에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나, 제조사별
다른 인터페이스로 인해 분석된 정보를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
핀텔, 물리보안 제품의 세계 개방형 표준인터페이스인 OnVIF를 기반으로
AI 분석환경에 최적화된 확장형 인터페이스로 개발 중
이에 따라, 교통, 방범, 스마트교차로, 스마트 스쿨존 등
각각 운영되던 관제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개발 추진 (2024년 완성계획)
교통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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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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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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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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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 제주자치경찰단, 스마트기술로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제주자치경찰단,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 본격 추진
올해 상반기, 제주도 교통사망자 22명
(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64%를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 중 133개를 지정, 개선하여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 개선을 위해
추가로 사업비 10억원 투입
구체적 개선사항으로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 설치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ITS 기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전성 향상 도모
교육 측면에서도 예산투입으로 어르신 교통안전 콘텐츠 제작, 보급,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물품 지급 등
전국 최상의 노인 보행환경 조성에 매진 계획
[Issue #4]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등 장거리, 광역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 마련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7.10 시행)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 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 광역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점 존재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하여, 관할 시도 신청없이도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 마련 (7.10 공고)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화물 운송에 대한 구체적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차 유상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
(안전성 검증을 위한 60일간 사전운행 실시,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필요 등)
허가조건?
(적재량) 30일 이상 적재하고 운행한 실적이 있는 적재량 기준 허가
(운송품목) 위험물, 화학물질, 고압가스, 동물 등 안전상 이유로 타 법령에서
별도의 운송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은 운송제한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갱신 가능
한국도로공사,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한 본격준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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