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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kim pro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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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2.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금액 및 시기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대상


4.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5.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Q&A

 

 

 

<▶주거안정장학금이란?

 

①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또는

② 기초, 차상위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부터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에서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 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금액 및 시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금액은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지원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금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 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관련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일정 :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 서류제출 :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 가구원동의 :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신청자 본인이 기초, 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에 한하여 지원한다. (사업참여대학에 한함)

 

여기서 말하는 원거리는 다음과 같다.

 

원거리 : 대학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 (대도시권역)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시지역) 인접 :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시까지

 

  - (군지역)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상세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학생 본이이 직접 신청을 해야한다.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및 지급 절차도 (출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장학금

 

☞ 모바일앱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접속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통합신청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시 유의사항

 

①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시 주거안정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주거안정장학금 반환기준 (출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②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③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을 신청해야 하며,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가 불가하다 

 

④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주거관련 지원금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다

 

⑤ 이중학적자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한다

 

⑥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장학금 지원을 제한한다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Q&A

 

Q :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주소지 역시 수도권에 해당하여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Q :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 지원대상이 맞습니다. 각각 수도권과 대전권에 해당하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


 

Q :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 월 20만원 한도 낸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으로는

 

  - 임차료 : 전세, 월세 비용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주거 유지관리비 :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 연료비 :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 주택임차, 저당차입금 이자상환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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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신청하려면 바로가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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