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이돌봄서비스란?
2. 정부지원 대상 확대
3. 가구별 맞춤형 돌봄 지원
4. 촘촘한 돌봄 제공
5.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개선
▶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든 서비스이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정부지원대상 확대
①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024년 150% 이하 → (변경) 2025년 200% 이하
월 소득기준으로는 3인가구 : 10,051,000원이고, 4인가구 : 12,196,000원이 해당됩니다.
②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2,180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 가구별 맞춤형 돌봄 지원
① 이른둥이의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이른둥이(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로 이에 대한 영아종일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정부지원시간 : 월 200시간 / 활동내용 :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가사활동은 제외)
(기존) 2024년 생후 36개월 이하 지원 → (변경) 2025년 생후 40개월 이하 지원
②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하여 2025년에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 촘촘한 돌봄 제공
① 긴급돌봄서비스 부담 완화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절감하여 맞벌이 부모의 긴급돌범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2024년 건당 4,500원 → (변경) 2025년 건당 3,000원
②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도 포함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2024년에는 복직 예정자만 해당되었지만, 2025년은 취업 및 복직 예정자로 인정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개선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돌봄수당이 기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2024년 11,630원 → (변경) 2025년 12,180원
또한 영아 돌봄 추가수당이 신규로 생겨서 시간당 1,500원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 우리동네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 아이돌봄 누리집 http://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 모바일앱 : 아이돌봄 서비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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