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Avenue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서비스..2025년 달라진 내용은?

by kim pro 2025. 2. 20.
반응형
더보기

목차

 

1. 아이돌봄서비스란?

2. 정부지원 대상 확대

3. 가구별 맞춤형 돌봄 지원

4. 촘촘한 돌봄 제공

5.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개선

 

 

▶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든 서비스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목적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정부지원대상 확대

 

①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024년 150% 이하 → (변경) 2025년 200% 이하

 

월 소득기준으로는 3인가구 : 10,051,000원이고, 4인가구 : 12,196,000원이 해당됩니다.

 

 

②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출처 :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2,180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 가구별 맞춤형 돌봄 지원

 

① 이른둥이의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이른둥이(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로 이에 대한 영아종일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정부지원시간 : 월 200시간 / 활동내용 :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가사활동은 제외)

 

영아종일제 변경내용 (출처 :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기존) 2024년 생후 36개월 이하 지원 → (변경) 2025년 생후 40개월 이하 지원

 

 

②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하여 2025년에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 촘촘한 돌봄 제공

 

① 긴급돌봄서비스 부담 완화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절감하여 맞벌이 부모의 긴급돌범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2024년 건당 4,500원 → (변경) 2025년 건당 3,000원

 

 

②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도 포함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2024년에는 복직 예정자만 해당되었지만, 2025년은 취업 및 복직 예정자로 인정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개선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돌봄수당이 기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2024년 11,630원 → (변경) 2025년 12,180원

 

또한 영아 돌봄 추가수당이 신규로 생겨서 시간당 1,500원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 우리동네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 아이돌봄 누리집 http://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 모바일앱 : 아이돌봄 서비스 검색

 

 

 

 

반응형